재단소개

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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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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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차후 재단법인 설립전 장학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장학회는 “이서 중·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(이하 ”장학회“이라 한다)”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송산로 769-21 (본관 2층)에 둔다.
제4조(사업)
①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사업, 2. 체육사업, 3. 복지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1. 부동산 임대 사업, 2. 체육복지 사업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① 이 장학회는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②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
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[별지목록 1]과 같다, 2. 현재의 기본재산은[별지목록 2]와 같다
제7조(재산의 관리)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장학회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단,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[별지목록 2]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(재산의 평가) 이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10조(회계연도) 이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일반관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1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 
①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 장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장학회의 설립자, 2. 이 장학회의 임원, 3. 이 장학회와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12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② 이 장학회의 사업실적과 세입ㆍ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.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제3장 임원

제13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①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11명, 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4조(대외협력 사업추진 위원장)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대외협력 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② 대외협력 사업추진위원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5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제16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제17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8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19조(이사장 직무대항자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0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3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4장 이사회

제2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이 장학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?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이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제23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장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4조(이사회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회의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.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장학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.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사무국

제29조(사무국)
① 장학회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.
③ 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30조(정관의 변경) 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1조(해산) 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제32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33조(기부금 모금액 등)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- 인터넷 홈페이지: eseschool.co.kr

부칙

제1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장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 위성 명주 소직 업임 기
이사장변삼덕경남 함안군성익기계 대표
이 사이승원


이 사강호수


이 사박영규


이 사김종성


이 사최재수


이 사박영균


이 사김형무


이 사이천수


이 사박동식


이 사박해태


이 사박성식


감 사양순호



제2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발기인 대표
(이사장)
:성명 : 변삼덕
: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88-1번지
발기인
(이사)
:성명 : 이승원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강호수
:주소 :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영규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양순호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성식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영균
:주소 :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김형무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동식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해태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차후 재단법인 설립전 장학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장학회는 “이서 중·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(이하 ”장학회“이라 한다)”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송산로 769-21 (본관 2층)에 둔다.
제4조(사업)
①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사업, 2. 체육사업, 3. 복지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1. 부동산 임대 사업, 2. 체육복지 사업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① 이 장학회는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②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
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[별지목록 1]과 같다, 2. 현재의 기본재산은[별지목록 2]와 같다
제7조(재산의 관리)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장학회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단,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[별지목록 2]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(재산의 평가) 이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10조(회계연도) 이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일반관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1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 
①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 장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장학회의 설립자, 2. 이 장학회의 임원, 3. 이 장학회와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12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② 이 장학회의 사업실적과 세입ㆍ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.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제3장 임원

제13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①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11명, 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4조(대외협력 사업추진 위원장)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대외협력 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② 대외협력 사업추진위원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5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제16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제17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8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19조(이사장 직무대항자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0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3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4장 이사회

제2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이 장학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?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이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제23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장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4조(이사회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회의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.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장학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.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사무국

제29조(사무국)
① 장학회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.
③ 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30조(정관의 변경) 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1조(해산) 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제32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33조(기부금 모금액 등)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- 인터넷 홈페이지: eseschool.co.kr

부칙

제1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장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 위성 명주 소직 업임 기
이사장변삼덕경남 함안군성익기계 대표
이 사이승원


이 사강호수


이 사박영규


이 사김종성


이 사최재수


이 사박영균


이 사김형무


이 사이천수


이 사박동식


이 사박해태


이 사박성식


감 사양순호



제2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발기인 대표
(이사장)
:성명 : 변삼덕
: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88-1번지
발기인
(이사)
:성명 : 이승원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강호수
:주소 :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영규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양순호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성식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영균
:주소 :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김형무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동식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해태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차후 재단법인 설립전 장학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장학회는 “이서 중·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(이하 ”장학회“이라 한다)”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송산로 769-21 (본관 2층)에 둔다.
제4조(사업)
①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사업, 2. 체육사업, 3. 복지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1. 부동산 임대 사업, 2. 체육복지 사업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① 이 장학회는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②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
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[별지목록 1]과 같다, 2. 현재의 기본재산은[별지목록 2]와 같다
제7조(재산의 관리)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장학회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단,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[별지목록 2]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(재산의 평가) 이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10조(회계연도) 이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일반관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1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 
①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 장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장학회의 설립자, 2. 이 장학회의 임원, 3. 이 장학회와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12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② 이 장학회의 사업실적과 세입ㆍ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.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제3장 임원

제13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①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11명, 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4조(대외협력 사업추진 위원장)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대외협력 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② 대외협력 사업추진위원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5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제16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제17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8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19조(이사장 직무대항자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0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3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4장 이사회

제2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이 장학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?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이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제23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장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4조(이사회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회의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.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장학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.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사무국

제29조(사무국)
① 장학회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.
③ 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30조(정관의 변경) 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1조(해산) 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제32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33조(기부금 모금액 등)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- 인터넷 홈페이지: eseschool.co.kr

부칙

제1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장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 위성 명주 소직 업임 기
이사장변삼덕경남 함안군성익기계 대표
이 사이승원


이 사강호수


이 사박영규


이 사김종성


이 사최재수


이 사박영균


이 사김형무


이 사이천수


이 사박동식


이 사박해태


이 사박성식


감 사양순호



제2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발기인 대표
(이사장)
:성명 : 변삼덕
: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88-1번지
발기인
(이사)
:성명 : 이승원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강호수
:주소 :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영규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양순호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성식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영균
:주소 :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김형무
:주소 :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동식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발기인:성명 : 박해태
: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동 ○○로 ○번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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